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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바뀌게 되죠. 회사에 다닐 땐 회사와 내가 함께 보험료를 반반씩 냈지만 퇴직 후엔 전액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 후에도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이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오를까요?

    직장에 다닐 땐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만 책정했어요.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눠 냈죠. 하지만 퇴사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는 소득 +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 + 자동차 보유 여부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해서보험료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 수입이 없더라도 자동차나 집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월 20~30만 원 넘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예요.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자격 조건 

     

    간단히 말하면 퇴직한 사람이 직장 다닐 때의 보험료 수준으로 2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퇴직 또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직장 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
    ✔ 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한 사람
    ✔ 퇴직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 

     

    퇴직하기 전에 직장을 1년 6개월 이상 다녔고, 퇴직한 날부터 계산해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 매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20~30만 원씩 내는 것보단 훨씬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해요.

     

     

    📌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직접 방문, 팩스, 유선, 홈페이지, 앱 가능 

    • 방문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 유선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 온라인 :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 가까운 지사 방문하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 퇴직확인서 또는 자격상실확인서

    준비물 미리 챙기면 접수는 간편해요. 

    모의계산 해보기 

     

     

    ‘임의계속가입’이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특히 기존 직장보험료가 이미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지역가입 전환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계산’을 꼭 해보셔야 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정말 유용한 대안이에요.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요! 모의계산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모든 퇴직자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니까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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