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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이 되면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냉방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을 최대 11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바우처 금액, 사용시기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냉방∙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도시가스∙등유∙LPG 등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를 상호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연탄, 등유, LPG
🟢 전기난방기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증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호자 없이 자립하여 생활하는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및 사용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시작되며, 이전 연도의 경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에서 차감
-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 동절기(10월 4일 ~ 다음 해 5월 25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
※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나는 조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만 해도 조건 확인해 주신답니다.
Q. 작년에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네! 매년 갱신 신청해야 해요. 수급 자격(소득, 세대원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연탄만 쓰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이죠! 연탄도 포함돼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물가가 올라가는 요즘, 저소득층에겐 정말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올여름부터 겨울까지 냉방비, 난방비 걱정 없이 보내세요! 😊